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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성과 왜곡현상 막는다'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 처리기준 개정 착수
보건당국이 의료기관 회계 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일선 병원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왜곡현상 방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뼈대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의료법(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 일부터 3월 이내에 복지부장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올해 4월)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올해 7월)가 있었으며,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 및 '고유목적사업비'(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수탁 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해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한 점을 감안,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내달 7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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