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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차상위층 건보 본인부담 면제
복지부, 2만6천명 대상…시·군·구에 신청서·진단서 제출 당부
10월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월 26일)에 따라 10월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보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10월 1일 시행)에 따라 건보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6000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만3000명, 중증질환 추가 약 3000명)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이용시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자)으로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대상 질환이 총 141개로 늘어난다.

해당 질환자는 기존에는 건보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50%부담에서 20%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차상위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이 전액 면제되고,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해당 질환자는 기존에는 건보 산정특례 대상으로 5%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부터는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고자 하는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대상 중 해당질환으로 기존에 건보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돼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 산정특례 제도=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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