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앞으로 진료기록부 기재내용이 명확해지고 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적용례'(제14조)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6일부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법을 개정해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개정했다.
개정 시규는 또 내년 4월 5일부터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토록 명시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있는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의무적으로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시행일 당시(내년 4월 5일)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2015년 4월4일) 시설기준을 충족토록 했다.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은 진료 또는 조산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 간호를 받을 사람의 성명 등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추가·보완하고, 요양병원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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