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급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토록 했다. 위반행위 유형은 △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수급자 소개·알선·유인행위 △자료제출명령 등 위반행위 △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등이다.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하고, 특히, 부당청구액은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해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되고,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명시했다.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되며,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7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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