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음성적인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후 이를 현금이나 골드바 등의 형태로 은닉한 혐의를 잡은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 증 수술비 입금 내역 등 진료 수입 전산자료를 삭제·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로 번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나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 누락한 한방성형 전문병원 의사가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396명을 조사해 2조4088억원을 추징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422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2806억원을 추징,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 회계사, 치과, 성형외과,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관계자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 급증 등 현상이 탈루 소득 은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 분석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52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세 목적 차명계좌 이용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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