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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책임방치 '심각'
복지부 사회적 미합의 내세워 13년간 미수립
문정림 의원, '소관 법률 명된 6개 분야 종합계획 미수립'
청사진 없는 보건복지정책…국민건강·복지 향상 로드맵 부재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사회적 미합의를 내세워 13년간이나 방치하는 등 보건당국의 '책임 방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복지 등 주요 정책의 목표와 가치를 반영, 수립할 법적 의무가 있는 30개의 종합계획 중 6개에 대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할 의무가 있는 6개 주요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 수립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미수립한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 등 총 6개이다.

이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지난 4월 장관인사청문회 당시 문 의원의 지적 등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13년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핵심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고, 보건의료분야별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사회적 미합의를 이유로 13년간이나 방치한 점이나 이 계획이 각 개별법에 분산된 기본계획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책임 방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미수립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며, 연내 혹은 내년에 계획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도 2000년 1월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에 수립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지만, 문 의원은 "이 계획이 미리 수립됐다면 진주의료원 사태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2013. 1. 27. 시행)'에 따라 수립돼야 하는 계획으로,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핵심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도, 복지부는 이마저 올해 말에야 발표할 예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우, 이 달 중에야 연구용역에 착수, 연내 수립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어 졸속 계획 수립이 우려된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천연물신약 연구계발촉진계획의 경우, 2010년 2차 계획 종료 후 올해 현재까지 3년이 되도록 3차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천연물신약개발사업의 현황과 법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종합계획은 해당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중장기적 국정철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미 수립한 상당수의 종합계획조차도 시행연도 이전이 아닌 시행연도 이후에야 발표되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치되 시행연도 이전에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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