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 적용 대상자 중 4대 중증질환 환자 비율은 29.2%, 상한초과금 비율은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상한 적용 실적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자는 21만4344명이었으며, 이들의 상한초과금은 4543억에 달했다.
4대 중증 질환 중 희귀난치성질환자가 4만742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암 2만6767명, 심장질환 7183명, 뇌혈관질환 7146명 등 순이었다.
상한초과금도 희귀난치질환이 920억으로 가장 많았고, 암은 336억6000만원, 뇌혈관질환 225억8000만원, 심장질환은 129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는 환자가 4대 중증질환자의 2.4배에 달한다는 의미"라며, "4대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실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9년 소득에 따라 상한을 나누는 '본인부담상한 차등제'를 도입한 이후 저소득 구간 가입자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은 가입자는 2009년 25만2243명에서 2012년 28만5867명으로 13.3% 증가했으며,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같은 기간 4388억에서 5850억으로 33.3%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1∼5구간)은 상한제 적용인구가 14만5710명에서 15만9598명으로 9.5%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9∼10구간)은 4만3390명에서 5만6999명으로 31.4% 증가했다. 차등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21.9%P 더 높았다.
지난해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고소득층이 더 많은 가운데, 저소득층은 1인당 상한 초과액이 205만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의 1인당 상한 초과액은 254만원이었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1인당 상한 초과액 증가율은 33.3%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24.7%, 고소득층의 증가율은 59.9%로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35.2%P 높았다.
남윤 의원은 "차등구간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에서 수혜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저소득층의 1인당 상한초과액이 고소득층보다 50만원 정도 낮은 것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상한액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실시됐으나(6개월에 300만원), 시행 초기에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복지부는 2009년부터 상한금액을 소득구간에 따라 200만원(1∼5구간), 300만원(5∼8구간), 400만원(9∼10구간)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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