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0:40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의사-환자 원격의료 연내 추진
'의료법 개정안' 12월까지 국회 제출키로
복지부 국감 업무보고서 밝혀

현행 의사-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내 국회 제출예정 법안(7건)'을 설명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대형병원 쏠림 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절차 개선 △자의입원기관 제한(원칙1년, 연장 시 시·군·구청장 심사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또한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 공개,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 등 담배 흡연 규제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숙박서비스업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시설·설비 위생관리의무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법(제정)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등도 연내 국회에 제출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15, 15: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