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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병력 인체조직, 환자에게 이식됐다
신의진 의원, '기관간 소통 부재·병력 확인부족 등이 화 불러'
치매 병력이 있는 기증자의 인체조직이 무더기로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인체조직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식약처에 인체조직 유통과 관련한 추적조사를 요구한 결과, 치매 병력이 있던 기증자 6명의 인체조직 2831개가 이미 환자에게 이식됐음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대형병원의 조직은행은 치매 병력이 있는 6명으로부터 인체조직 106개를 채취, 가공을 거쳐 총 3269개로 나눴고, 이 중 86.6%에 달하는 2831게를 환자에게 이식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식된 인체조직이 몇 명에게 이식됐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에 신 의원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라고 성토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기관 간의 소통 없는 행정과 기증 전 사전 점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기증자의 병력확인을 위해 식약처가 수시로 심평원과 정보만 공유했어도 이처럼 이식이 금지된 인체조직이 채취·유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특히, 의료기관에 속한 조직은행의 경우 기증 전 자체적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있지만 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확인하지 못해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식약처가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문진에 의존하는 기증 전 사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담자 없이 운영되는 부실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신 의원은 "우선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심각하니 이에 따른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기증자에게 병력 조회에 대한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포함시키고, 심평원과 식약처간 인체조직 기증자의 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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