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수련제도'와 함께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수련협력기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련의(醫)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통합수련제도'는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통합수련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것을 제도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협력기관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해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의료계에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은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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