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을 명확히 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건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복지부장관에게 인증표시의 사용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치 않는 경우, 인증표시 사용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선 보건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위임 사항과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과 보고 등의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및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시정권고ㆍ사용금지ㆍ사용정지의 제재처분에 대해선 복지부고시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는 인증표시 사용 등의 사항과 침익적 행정행위인 인증표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인증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해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는 한편 그 위임근거와 위반 시의 제재처분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2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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