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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도입 정책 기조 유지
기재부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 발표예정
내달 발표될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영리병원은 기존 의료법인과는 달리 병원에서 번 돈을 의무적으로 병원에 재투자하지 않고, 배당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병원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며, 투자개방형 병원 포기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 언론사가 '정부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전략을 수정해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대신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성 반박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보건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영리병원 포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영리병원 관련 일부 내용을 내달 발표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 방침을 정하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 영리법인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한편 '영리병원 도입'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의료시장이 재편돼 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강해 역대 정권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다. 영리병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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