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 참석…'신고상담 110번'
상담에서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앞으로 복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선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현판식을 3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2동(605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가운데 연다고 밝혔다.
이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11개 기관의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하며, 이들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해 전화번호 110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3개반(기획홍보반, 상담안내반, 조사처리반) 17명(센터장 등 권익위 5, 복지부 2, 노동부 2, 여가부 1, 보훈처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근로복지공단 1, 국민연금공단 1, LH 공사 1, 한국장학재단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정수급 척결 T/F' 참석기관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권익위, 경찰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13개 기관이다.'
특히,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와 함께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사용할 생각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 국민 인식전환 노력과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하는 등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복지예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對) 국민 홍보를 강화해 복지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기획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지부정 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상담·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중립적·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국민권익위가 맡은 만큼,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해 복지부정 신고를 활성화해 귀중한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 대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 서비스 부정수급(무자격자 수급, 중복수급, 횡령, 허위수급 등)이며,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 일체 등이 포함된다.
즉,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안행부, 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 문광부, 산림청, 환경부, 중기청,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LH공사 등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관련 약 29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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