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압력에 밀려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31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난 30일 이영찬 복지부 차관과 면담 후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U-헬스' 산업을 진작시켜야 한다며 경제부처에서 (복지부에 대한) 압박이 시작돼 원격진료 허용이 추진됐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당초 진영 전 장관이 있을 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진료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복지부가 준비중이었는데 의협이 진 장관을 만나 위험성을 말했고, 진 장관의 지시 아래 재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안다"며, "그 결과 화상 대면진료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경제부처의 압박이 세졌고, 결국 복지부가 당초보다 원격진료 허용 폭을 훨씬 넓힌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노 회장의 발언은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영 전 장관은 당초 원격진료를 반대했으나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원격진료는 비용·효과성·안전성 모두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사업이며, 환자 안전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비판과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 허용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처럼 중대한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입법예고 후에도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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