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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병원 90% '진료비 과다청구'
183개 의료기관 중 165개 기관…인증 신청률 26% 불과
최동익 의원 "인증 시 진료비 확인심사결과 등 평가지표 포함해야"

보건당국으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 가운데 10곳 중 9곳이 최근 3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 과다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31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증제도 의무참여 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1760개 기관 중 인증제에 참여한 기관은 457개 기관으로 26%에 불과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병원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의무참여인 요양병원을 포함해도 전체 대상기관 대비 53.9% 수준인 183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에 대해 제도 실시 전후 기간인 2010년∼2012년까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과다청구'를 실시했다.

평가인증기관 183개 기관 중 진료비확인심사에 따라 과다청구된 진료비를 환급한 의료기관은 165곳(90.1%)으로 총환급액은 약 90억원에 달했다. 이중 진료비 환급비율이 병원급 전국평균(10%) 보다 높은 기관도 절반 수준(50.9%)인 84곳이나 됐다.

또한 평가인증 병원의 과다청구 환급사유는 대부분 비급여 관련(총환불액 대비 8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급여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85.3%)보다 낮았다.

반면, 이번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서 제외된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관련 과다징수 관련 환불비율은 전국평균(13.3%)보다 높은 16.9%에 달했다.

즉,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10곳 중 9곳은 과다청구를 하고 있었고, 이들 인증병원들은 다른 병원들보다 되레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에 대한 과다청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그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처럼 인증받은 일부 병원들의 과다청구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인증병원에 갈 수 있겠는가"라며, "추후 의료기관 인증 평가기준을 전문가의 눈 높이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확인심사결과'나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과다·부당청구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인증평가에서 일정기간 제외시키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0-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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