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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경구약 건보급여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11월 1일부터 시행

당뇨병용제의 2제요법으로서 인정가능 요법과 이를 포함한 3제요법까지 급여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변경 대상은 병용요법인 메글리티니드계+치아졸리딘디온계, DPP-4+치아졸리딘디온계, 메글리티니드계+알파글루코시다아제 억제제 등이다.

기존에는 이들 병용 조합을 처방할 경우, 1일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 1종은 전액본인부담을 해야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1종 본인부담으로 제한했던 병용요법이 급여인정으로 전환됐다. 다만, 2제요법으로 이 같은 조합을 투여할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투여금기 등으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제한했다.

해당 약제조합이 포함된 3제요법도 급여 안으로 포함시키되,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만 인정했다.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그메트정', '제미메트서방정'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신규 등재 예정이므로 해당 성분명도 이번에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뇨병은 미세혈관 합병증 외에도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매우 증가하는 질환"이라며, "당뇨병학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를 통한 효과적인 혈당관리와 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암성통증에 투여하는 마역성진통제의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급여기준에 따르면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신경병성통증, 만성췌장염)에는 NSAIDs(비스테로이드성진통제) 허가 최대용량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마약성 진통제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는 임상진료 현실을 감안해 환자에 따라 과민반응 또는 독성발현으로 더 이상 NSAIDs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NSAIDs를 투여했던 환자로서 마약성진통제류를 투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례별 심사를 통해 인정토록 변경됐다.

해당 약제는 염산옥시코돈 경구제, 염산옥시코돈 속효성 경구제, 염산옥시코돈+염산나록손 서방경구제, 하이드로모르폰 서방형 경구제, 부프레노르핀 패취제, 펜타닐 패취제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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