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측의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이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진료는 일종의 일장춘몽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반적인 동네의원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원격진료가 동네의원을 짓밟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속에 원격진료가 의료기기·IT 산업에 3조원의 부를 안겨줄 것으로 얘기하지만 이 돈은 3조원 어치의 동네의원의 수익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원격진료가 제한적 허용인 만큼, 김 의원이 제기한 부작용은 최악의 상황만 적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원격진료의 내용을 넣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정적 적용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교도소, 군대, 강원도 등지서 시법사업 한 결과를 보면 성과가 좋다"면서 "김 의원께서는 너무 우울한 시나리오만 열거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김용익 의원이 제기한 기획재정부 단독 입안 가능성에 대해서도 "복지부도 보건산업 파트가 있고, 산업 육성을 위한 임무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법령이 전혀 준비돼있지 않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도 이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만 되면 다른 법도 손 볼수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의 답변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가세, 원격진료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데 정부에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는 아직 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 TV 뉴스 등에 마치 국민들에게 원격진료가 시행 예정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의 섣부른 홍보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방송국을 장악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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