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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시술비 회차별 차등지원 추진
권익위 '첫 회차에 지원금 더 주는 차등지원안 병행' 권고
난임부부가 냉동배아 시술법으로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첫 회차 시술비 지원을 늘리고, 배아의 냉동이나 해동에 드는 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냉동배아를 활용한 시험관아기 시술 시 첫 회차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차 시술부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은 회차별로 동일해 이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첫 회차에 많은 지원을 받고 2회차부터는 적은 지원을 받는 차등지원안과 기존의 균등지원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간 회차별 비용이 다른데도 매회 동일액(180만원·4회차는 100만원)을 지원비 상한으로 정해왔다.

이로 인해 첫 회 시술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2회 차부터는 지원금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되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시술비 지원 한도로 어려움을 겪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시험관아기 시술에 필수적인 배아의 냉·해동비용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난임시술 필요 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가 포함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4회까지(4회 차는 100만원), 난임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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