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경 65세 이상 치매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매관리사업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매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2008년 42만1000명에서 2012년 53만4000명으로 11만3000명 늘어났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와 비례한 치매 유병률 역시 8.4%에서 9.1%로 치매 발병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8100억원(노인성 질환 중 2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치매관리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008년 8월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4)'을 발표하고, '노인복지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던 치매관리사업은 2011년 8월 제정된 '치매관리법'에 명시했다. 그 이후 2012년 7월에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등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2012년 7개소 → 2013년 70개소)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병동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치매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계획대로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립요양병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그 외의 절대 다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변모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전담인력을 갖춘 병원은 거의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에 따라 치매관련 인프라도 천양지차였다. 각 지차체별 치매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과 지자체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8.9%, 치매관리비 예산이 44억임에 반해, 강원도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15.5%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8억5000에 불과하며, 제주도 또한 비율이 12.8%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7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보다 치매 노인환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노인들은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치매는 환자 본인 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만큼, 복지부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과 인력 증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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