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지급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이 8조45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고 있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낮아져 2006년 64.4%에서 2011년 63.0%로 1.4%P 떨어졌다며, 정부가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지만,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보재정 지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핵심 원인이라고 5일 밝혔다.
따라서 남윤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미지급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572억원과 2008년 이후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자 지원금 1989억원을 정산 지급해서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보가입자 지원사업(일반회계 및 국민건강기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보가입자 지원'은 매년 건보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건보료 예상수입의 14% 및 과징금 예상수입의 50%를 일반회계에서, 예상수입의 6%(건강증진기금 담배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내)를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재정에 지원하는 것이며,'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을 건보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건보료와 본인부담금 차액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현행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보가입자 지원으로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할 액수는 총 53조3130억원이었지만, 실제지원액은 45조558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보가입자 지원금 8조2572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국가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4961억원이었으며, 2008년 이후 건보공단이 지급한 실집행액은 6950억원이었다. 작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미지급한 총 미정산 금액은 1989억원에 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0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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