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료관광객 유치- 국내산업 경쟁력 확충 방안 건의
경제 유관 부처가 보건의료정책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원격진료, 영리병원 허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를 국회와 정부 측에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보건복지부 일각에서는 수장(장관)이 공석 중이고, 주무 부처가 고유 기능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역대 정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8일 전경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에 따르면 의료관광은 고(高) 성장성, 높은 전·후방 효과를 가진 융·복합산업으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미래 핵심전략산업인 점을 감안, 향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이뤄져야한다며, 이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전경련은 이러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배경으로, 세계 의료관광시장 규모는 2004년 400억불에서 2015년 1300억불로 약 3.2배 급성장하고, 의료관광객수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의료관광은 의료·보건서비스, 의료기기, 쇼핑, 숙박,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연계,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의료관광 취업유발인원은 11만6814명으로 2012년 1만331명 대비 11배 급증하는 한편, 의료관광 취업유발계수도 21.2명으로 제조업(9.8명)에 비해 2배 이상, 전산업 15.3명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규제 완화 및 성장기반 지원'이 선제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조제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허용 △상급종합병실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완화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적 허용 △대체의학일자리 확대를 위한 카이로프랙틱 허용 △의료법인 수익사업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등 6개 과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보고,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은 자금조달 수단 확대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영리병원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액환자인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선 현재 5%로 제한돼있는 상급종합병원(1인실 및 특실병상 중심)의 해외환자 병상 허용비율을 최소 1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해외환자의 가장 기본적 요구 중 하나는 정확한 의사소통인데 병원 의료인이 내국인으로만 한정돼 의료서비스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판단, 단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 일정 수준에 달한 외국자격소지 의료인의 1, 2년 단위 고용 허용,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수준이 선진화된 국가들과 의료인 자격 상호표준제를 추진, 의료자격증을 통과시키고 수련을 받으면 상호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의료관광 경증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척추교정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즉, 의료법 제2조 '의료인'에 카이로프랙틱닥터와 임무(정의)를 추가하는 한편, 카이로프랙틱 면허 및 자격제도 도입, 관련 대학 설립 허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병원의 경우, 진료 외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매우 제한적이고,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진출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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