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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사고 수탁감정 14배 급증
2012년 6건→ 올 10월말 현재 83건…총 89건
1건당 평균 46.9일 소요…종전 감정기간 크게 단축
다수 의료인 참여…종전 1인 감정대비 전문성 강화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개원 이후 1년 6개월여 간(2012. 4. 9.∼2013. 10. 31.) 총 89건의 수탁감정 사건을 접수한 가운데, 총 접수건수는 지난해 6건을 포함해 올 10월말 현재 83건으로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10월 31일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9개월간 의뢰받은 6건보다 약 13.8배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뢰한 사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33건, 법원은 11건의 의료사고 감정을 요청했다.

이처럼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수탁감정 업무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기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인 1인에 의한 감정 및 감정 소요기간 장기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로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의료중재원 수탁감정업무처리지침 제11조에서는 감정기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다수 의료인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수탁 감정을 진행한다.

조사관(의료인)의 사실조사 및 해당 진료과목 세분과(細分科) 자문위원(의료인)의 자문 소견을 토대로, 상임감정위원(의료인) 6인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주임 감정위원이 감정서(안)을 작성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의료중재원 명의의 감정서를 완성한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종전의 의료사고 감정이 의료인 1인에 의해 이뤄진 것에 비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크게 강화된 점이다.

실제 수탁감정을 이용한 한 의뢰기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전문가가 여러단계를 거쳐 확인 보완하는 시스템을 거쳐 작성되고 있어 신뢰성이 높고, 특히 여러 진료과목이 관련된 의료사고라든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경합된 사건에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줘 업무 처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걸리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증가 추이로 볼 때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탁감정 의뢰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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