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미치는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2011년에 한번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정책부처가 아닌 기재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을 밀어붙일 수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동네의원 원격진료 허용 역시 같은 맥락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편성·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윤추구의 대상이 돼 의료비 폭등, 의료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지난 10월,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 복지,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향후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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