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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안, 의료영리화 추진 근거'
서비스산업선진화委 통해 관련부처 정책·법령 개폐 가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지적

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관점에서 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교육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미치는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정부가 추진하던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의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서비스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영리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직접 관련부처의 정책 사안이나 법령을 개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미 2011년에 한번 발의됐다가 국민적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특히, 이 법안은 영리병원 도입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해당 정책부처가 아닌 기재부 입장에 따라 영리병원 관련 도입 법률을 밀어붙일 수 있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동네의원 원격진료 허용 역시 같은 맥락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는 보편성·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윤추구의 대상이 돼 의료비 폭등, 의료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김현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지난 10월, 기재부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교육, 복지,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해 향후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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