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미용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성형수술·시술을 실시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를 부과토록 했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편 일부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로 찬·반 의견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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