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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 의무 강화된다'
미납확인서에 상환의무자 범위 구체화
복지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강화된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를 대신 병원에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에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지급금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해 상환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올 10월 1일부터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신설된 점을 감안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의 초음파검사 비용 산정에 이를 반영하고,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의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수가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는 등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 내용 추가토록 했다.

대지급금 상환의무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대지급제도 이용 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해 법적조치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비용 중 초음파검사의 산정기준도 변경토록 했다. 현재까지 초음파검사 산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6절 초음파(지급원칙)과 (초음파 검사료) 수가로 산정했으나, 고시 개정이후 진료분부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다만, 치료 및 유도목적과 행위분류에 포함하지 않은 TCD(뇌혈류초음파검사) 및 턱관절 초음파 등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해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에 대해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토록 했으며, 응급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의 급여(100분의 100항목 포함)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됨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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