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강화된다.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의료비를 대신 병원에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나 보호자가 심평원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에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지급금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명시해 상환에 대한 의무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올 10월 1일부터 '초음파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신설된 점을 감안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의 초음파검사 비용 산정에 이를 반영하고,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의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수가 산정기준이 명확치 않는 등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미납확인서' 내용 추가토록 했다.
대지급금 상환의무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대지급제도 이용 후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에 동의하며, 보전소송(가압류 등) 또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압류 및 추심명령 등)가 진행될 수 있음을 명시해 법적조치를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비용 중 초음파검사의 산정기준도 변경토록 했다. 현재까지 초음파검사 산정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6절 초음파(지급원칙)과 (초음파 검사료) 수가로 산정했으나, 고시 개정이후 진료분부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서 정한 분류번호(코드) 및 금액에 따라 산정토록 했다.
다만, 치료 및 유도목적과 행위분류에 포함하지 않은 TCD(뇌혈류초음파검사) 및 턱관절 초음파 등은 가장 유사한 분류항목에 준용해 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급여제한 등 건강보험(의료급여) 비적용자에 대해 응급의료비용을 산정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토록 했으며, 응급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의 급여(100분의 100항목 포함)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됨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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