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및 고지 방법 지침 개정안 설명회를 26∼28일까지 연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개설명회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은 대구·대전에서, 28일은 부산·광주지역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심평원이 지난해 10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단계별 비급여 가격공개 및 확대계획에 따라 43개 대형종합병원의 10대 비급여항목 가격공개에 이어 내년 1월에는 종합병원(300병상 초과)까지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설명회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방안과 가격공개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심평원은 올 1월에 대형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에 대한 가격을 공개했으며, 9월에는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를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개정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은 국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비급여 비용을 표기한 것으로, 고지 방법 및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종합병원(282개소)에 적용된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공개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113개소)을 우선 공개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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