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 개선을 통해 구성약제와 함량이 변경되는 '혼합엑스산제'에 대해 연내에 표준코드를 새로 부여받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한약제2제는 1200여개 품목이며, 이중 600여개 품목이 표준화와 관련이 있고 이들 품목은 표준코드를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건보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을 통해 기 등재된 혼합엑스산제의 약제 구성 및 함량을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식약처 인정 기성한약서와 비교해 2첩 분량에서 1첩 분량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기존 사용 분량과 한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고려해 함량표기는 1일 1첩 분량으로 조정하되, 복용기준은 현행처럼 2첩 분량까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도량형 환산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맞춰 1돈의 함량과 생강, 대추의 함량을 계산키로 했다. 1돈은 3.75g, 생강 1편은 0.5g, 대추 1매는 1.0g이다.
건보급여 이후 재평가 등의 검토가 없었던 단미엑스산제의 상한금액을 현실을 반영해 원가 등을 반영한 상한금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신규 단미엑스산제는 기등재 혼합엑스산제 중 행소탕의 표준화에 따라 신규로 상백피 및 절패모 2개 품목에 대한 신규 단미엑스산제 추가와 관련한 상한금액을 신규 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한약제제 표준화 고시 행정예고 종료 다음날인 오는 29일까지 제약사 허가변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표준코드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준코드 신청에서 상품정보 입력시 '비고'란에 '한약제제 개선방안 관련'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표준코드 부여가 가능하며, 내달 13일까지 표준코드 미 신청 시 내년 1월1일 시행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내년 1월1일 고시에 미등재된 품목의 경우, 상반기 내로 1회 혹은 2회 추가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백피, 절패모 단미엑스산제의 경우 신규 품목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하되, 품목허가 소요기간 상 12월 중 고시가 불가능할 수 있어 두 품목의 경우에는 급여목록 고시 이후에도 제약사에서 허가 후 급여신청시 추가 등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행소탕의 경우 다른 혼합엑스산제처럼 허가변경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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