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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치매특별등급' 서비스
요양서비스 필요한 경증 치매환자 지원 계획
건보공단 25일 공청회서 운영모형-시범사업 결과소개

내년 하반기(7월)부터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가칭)치매특별등급이 신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이윤경 책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에 따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치료·재활 목적보다는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 감소와 그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1일 2시간)을 주 3일 이상 이용토록 돼 있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인지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한 자(관리자)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토록 돼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이윤경 보사연 책임연구원은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발제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2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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