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내년부터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그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10개 항목을 공개해 온 경험을 감안, 내년 초부터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0대 항목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오후 심평원 주최로 열린 '비급여 고지방법지침 개정 및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에 참석한 김유석 복지부 사무관(의료기관정책과)은 "비급여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했으며 종합병원까지 고지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 10개 항목은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MRI진단료 △PET진단료 △치과임플란트 △다빈치로봇수술 △캡슐내시경검사료 △양수염색체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등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해 지난 19일 해당 의료기관 등에 비용확인 엑셀자료를 발송했다.
의료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시 '변경사항 없음'으로 표기해 제출하면 되며, 미제출시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된 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용 확인자료는 내달 18일까지 심평원으로 제출하면 되고, 변경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도 오는 12월 31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 갱신 절차는 수시갱신의 경우, 1개월 단위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변경 요청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고지가격 확인 후 변경 처리하게 된다. 매월 15일 기점으로 매월 10일 이전 요청 건은 당월 15일 반영하고 11일 이후 요청건은 익월 15일에 반영된다.
정기갱신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병원 홈페이지의 자료조사 후 비용확인을 거쳐 변경내역이 반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이 용이하도록 요양기관포탈에서 양방향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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