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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원탁회의' 구성 추진
원격진료 전문기관 '허용' 불가…주기적 대면진료 원칙
이창준 과장 "'입법예고안' 합리적으로 설계했다"

보건당국이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원격의료원탁회의'를 구성할 예정이어서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원격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 혹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진료만을 원하는 환자들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제적 시각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입법예고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1차 의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면진료를 근간으로 해서 원격진료가 보완적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는 희망하는 의료기관만이 참여토록 하고, 원격진료전문 의료기관, 원격진료만 원하는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진료를 하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가 이뤄지도록 건강보험에서 통제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원격진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연간 처방전 발생 횟수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대형병원으로 확대에 대해 "대상기관의 확대는 법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환자의 원격진료 가능 여부를 의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해 원격진료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오진 발생시 책임규명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제도적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응체계를 신설해 법률적으로 책임소재의 원칙을 구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 의료기기, 정보시스템 등의 책임소재를 세부적으로 제시키로 했다.

이 과장은 "원격진료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국회에서 계속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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