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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영리병원 설립 완화
외국인의사 10% 고용 폐지…병원, 관광·숙박업 운영 가능
의료·교육·관광산업 등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비스업 액션플랜 제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국내병원도 외국인 의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병원들도 관광·숙박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진료 외에는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음식점 등 환자의 편의와 관계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 점이다.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하고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외투기업이 참여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국내병원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고 외국인 의료진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의료진의 국내 연수지원을 확대해 중증치료는 한국으로 연계토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험사들과 제휴해 보험상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쳐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들이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등 신규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관광객 유치를 막는 규제들도 대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의료법이 개정돼 국내 병원의 외국인 의사·간호사 채용 문호가 열리면 일선 병원의 외국환자 유치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 다만 '국내 의료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진료에 참여하면 환자가 위험해진다'는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일단 경제특구에 한해 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진행했던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KDI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료·관광·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큰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기된 내용을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12월 중순에 열릴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의료·교육·관광산업 등 동아시아 허브로 육성
국민경제자문회의, 서비스업 액션플랜 제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에 대한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국내병원도 외국인 의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병원들도 관광·숙박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지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진료 외에는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음식점 등 환자의 편의와 관계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 점이다.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하고 병원장은 외국인 의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외투기업이 참여하면 병원설립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국내병원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고 외국인 의료진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의료진의 국내 연수지원을 확대해 중증치료는 한국으로 연계토록 유도하고 글로벌 보험사들과 제휴해 보험상품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특구 내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쳐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들이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등 신규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관광객 유치를 막는 규제들도 대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의료법이 개정돼 국내 병원의 외국인 의사·간호사 채용 문호가 열리면 일선 병원의 외국환자 유치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 다만 '국내 의료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진료에 참여하면 환자가 위험해진다'는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거세 일단 경제특구에 한해 이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 진행했던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KDI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선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의료·관광·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감효과가 큰 과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기된 내용을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12월 중순에 열릴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산업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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