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오전 8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별급여 적용 근거 마련과 함께,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고 대체가능 치료방법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경우, 혹은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치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이러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요양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항목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들을 요양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춰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의료급여 부적정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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