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간병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비공개로 열린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과 관련, 비급여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측은 기존 주장대로 비급여 개선에 앞서 손실분에 대한 100% 보전과 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정확충방안 제시 및 기본병실료 100% 보전,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했다는 전언이다.
병협 관계자는 "비급여 제도 개선에 앞서 병원계의 손실분 100% 보전, 기본병실료 100% 수가인정,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며, "복지부는 수가 보전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시간을 갖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비급여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연기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주'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제도 도입은 내년 1월로 계획돼 있다.
에볼트라주는 지난 22차 건정심에서 우선 적용 대상약제로 보고됐으며, 지난 10월 젠자임코리아와 건보공단 간 약가협상이 완료됐다.
그 결과, 에볼트라주는 이 달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건보급여 등재 3년 후 위험분담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에볼트라주 이외 위험분담제도 우선 적용 대상 약제를 대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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