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이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공식 의견수렴 절차 완료
보건당국이 내년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16억3800만원이 10∼11일까지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와 11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11일 오전까지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예결소위를 통과하면 11일 오후 전체회의에 회부되고, 상임위에서 의결되는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방침에 대해 야당 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해당 예산안의 원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의료-IT 융합산업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올해 11억3200만원에서 5억600만원(44.7%)이 증액된 16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을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u-Health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예정인 '원격의료법'을 감안한 예산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예산안은 △'의료-IT융합 및 u-Health서비스 개발 및 검증'에 지난해보다 1억1400만원 줄어든 9억4600만원 △'의료취약지역 u-Health시범사업 운영지원'에는 6억2000만원 늘어난 6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u-Health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보건의료정보서비스 표준화 △질환별 서비스모델 개발·임상시험 및 준용 가이드라인 개발 △u-Health서비스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강원 강릉, 경북 영양, 충남 보령·서산 등 4개 지역에 u-Health 시범사업 운영지원을 위해 각각 1800만원씩을 지원한다. 여기에 경북 영양의 경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8000만원을, 전북 순창에는 신규구축을 위해 5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의 경우 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7개소, 요양원 2개소 등이 지원 대상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행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다.
법제화까지는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 내 행정절차와 국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강력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각종 의약단체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 정부는 원격의료를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들이 앞다퉈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이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된 후, 의료 전문가가 임상적 기술을 이용해 판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도입과 시행에 많은 쟁점들이 있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원격의료 허용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이면에는 IT업계, 대형종합병원, 재벌기업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또 안구만을 이식하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해당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종전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핵의학검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로 진단검사의학 또는 영상의학 검사시설 장비로 핵의학검사시설보다 보다 빠르게, 안전하게(방사선 노출 없이) 거부 반응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진단검사·마취통증 전문의를 각각 1명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안구만을 이식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해당 장기이식의료기관 소속으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시켰다.
아울러 위반 횟수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차등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위반횟수(1∼3차)별로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관심과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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