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법인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민명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건당국이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관련 Q&A'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이며, 오히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해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선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보유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 중에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동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받은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이 가능(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법인 설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필요시 관리·감독 관련 법령규정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법령상 부대사업 항목으로 제한하고,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은 금지된다.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제한, 내부거래 제한, 회계 기준 명확화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의무도 부과된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10% 이상 주식보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방중소병원도 지속적 수익기반을 창출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법인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민명화'나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건당국이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관련 Q&A'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은 의료업 또는 부대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토록 제한한 것으로, 영리법인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영리성 여부는 의료법인 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자법인 허용 또는 영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자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이며, 오히려 자법인으로부터 수익은 의료법인의 수익기반을 확충해 의료법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자법인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체로,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료 민영화나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선 자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해야 하지만, 주식보유 비율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법에서 강하게 통제 중에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동일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 이상을 출연 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선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 받은 경우 10%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이 가능(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다.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10%이상을 비과세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법인 설립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필요시 관리·감독 관련 법령규정도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인이 설립 가능한 자법인은 법령상 부대사업 항목으로 제한하고, 자법인에 의한 의료업 수행은 금지된다. 의료기관 운영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도록 의료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제한, 내부거래 제한, 회계 기준 명확화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법인의 위험이 의료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의무도 부과된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병원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지방 중소병원은 더욱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2개(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 제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으로 10% 이상 주식보유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자법인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방중소병원도 지속적 수익기반을 창출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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