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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子법인 설립 허용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부대사업범위 대폭 확대
원격의료 확산…'U-Health' 협업체계 구축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서비스·고용 등 규제개선 중심

이르면 내년 하반기(7월)부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인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께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진출입·영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설립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의 핵심 사안도 내년 6월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해외환자 유치비율 규제완화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원격의료를 확산시키기 위해 △U-Health 연구개발 촉진 △U-Health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미래·교육·안행·산업·복지·국토·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고용 및 지자체 규제개선 등 4대 분야의 71개 세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대과제에 포함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우선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의료기관 수익기반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연관 분야와의 융합을 촉진하며,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윈-윈(Win-Win) 상황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음은 이날 중점 논의된 '보건·의료서비스' 과제 세부추진계획 내역.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자법인 허용: 외부자본 조달, 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이 허용된다. 그간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반면, 의료법인은 불허됐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자법인이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자법인의 남용방지 방안과 공공성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자법인의 남용방지를 위해 ▽국내 자법인의 수행가능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제한(환자진료는 금지)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의료분야) 재투자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 제한(예: 모법인 순자산의 30%) 등이 추진된다. 공공성있는 의료법인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에서 응급진료·분만 등 공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소득의 손금(損金)인정비율을 확대(80% → 100%)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현재는 의료인 교육, 산후조리, 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 허용)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투자재원 조달 수단의 다양화(주식, 채권발행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촉진 등으로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장 진출입·영업규제 개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유지와 의료법인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은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법인약국 허용: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2002년)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인약국이 허용된다.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해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 기술평가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해외환자 유치 촉진 등= △외국환자 병상규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5%미만) 적용 시 국내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해외환자 유치여력이 확대된다. 외국인 환자 병상수가 총 병상의 5%에서 12%로 증가된다 △의료광고 허용: 공항, 지하철, 도심지, 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문자격 활성화: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의 국가공인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개선=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난해 기준 해외환자가15만5000명으로 증가하고, 77개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의료통역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의료관광인력 1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교육기관 및 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2015년 설립목표)해 의료관광 전문인력 집중 양성(2014∼2016년간 약 200억원 투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공급을 확충(올 9월 국가기술자격 1회 시험 기실시)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 ▽폴리텍 대학에 글로벌헬스케어, 원격진료 등 융복합 보건의료 분야 신규과정 신설 및 학과 재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올 8월 21일 동국대 1호 관련대학원 출범) 추가 설립 및 운영 지원(내년 중)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자격 활성화: 미술·음악을 활용한 심리상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 품질 관리는 미흡한 점을 감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요가 높고 서비스 표준화로 품질제고가 필요한 유망 민간자격(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놀이재활사, 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의 국가공인제도 추진한다. 관련단체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방 물리치료사 도입: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사·치과의사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한의사는 지도권이 없어 물리치료사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방병원·한의원 등 실제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직역(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과 논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존 물리치료사 양성 과정에 한방 물리치료과정을 포함(내년 교과과정 개발, 2018년 한방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방 물리치료사 제도 시행 및 한의사의 한방 물리치료사 지도가 가능하도록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U-Health 활성화= △U-Health 연구개발(R&D) 촉진: 우수한 IT기술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U-Health핵심기술은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제도적 제약, 정부위주 시범사업 등으로 민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관련R&D도 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Health 관련 유망 R&D 분야 Pilot Project를 선정(내년 1/4분기)해 사업추진(미래부, 산업부 2015년 예산반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망 U-Health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해 기술 개발 및 판촉 지원(미래부, 산업부, 관련예산 반영) ▽U-Health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 정비: 보건의료 정보 표준용어를 고시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속적 보완(복지부, 내년 상반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U-Health 관련 기초·원천연구, 응용기기, 플랫폼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IT기술·첨단장비생산의 융복합을 촉진할 방침이다.

△U-Health 협업체계 구축: U-Health 촉진을 위한 사업이 부처별로 산재해 진행되고, 협업체계가 미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시범사업, 인력양성 등 U-Health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복지부 주관)하고, 체계적인 U-Health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U-Health 특성화 대학을 선정(2개, 내년 4월)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산업부)에 나설 계획이다. U-Health 특성화대학 교육과정에 U-Health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교육부)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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