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개선필요성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을 공개하고 나섰다.
추진 내용은 그간 의료계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온 안건들로 현장 규제 합리화 등 분야별 15개 과제가 포함됐다.
지난 10월 의사협회 임원 4명과 복지부 공무원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그간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가시화됐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개선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12일 복지부의 의정협의체 추진상황에 따르면 우선 허위·부당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약제급여기준도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은 현행대로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도록 유연화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는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물리치료 적용기준, 입원 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제도,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등도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한다.
의정협의체는 내년까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는 협의창구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차의료 기능개선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진료의뢰 제도,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의원급 역점질환(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일차의료 수가제도 등의 개선검토 의제들이다.
우선 진료의뢰서의 발급절차와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뢰양식 개선, 의뢰결과 회신기한 설정 등 의료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개선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협력 병·의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모형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협력 요건선정, 협력 병·의원간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경증질환 진료비율 등 역할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예외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을 검토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모형을 개발하고 급여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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