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병원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줄여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도' 시행시기를 두고 정부와 관련 업계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년 유예기간이 내년 1월로 끝나 2월부터 다시 적용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시점을 지금 바꿀 방법은 없다"며, "그렇게 하려면 관련 법령을 고쳐야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못박았다.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 1일로 적용 시점을 미룬 상태이다.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으로 수익이 줄어든 제약계의 고충을 반영한 유예였다.
하지만 재시행 시점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제약업계는 다시 이 제도 시행에 반발하며 재유예 또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제약협회를 방문, 이경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업계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초저가 낙찰 등의 문제는 실거래가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없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약계에 심각한 임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문 장관은 약가 결정 시스템 전반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로베이스에서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제로베이스' 발언을 전향적으로 해석했던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양측 가운데 한쪽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행하기로 못박아놓고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제약업계는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부활시킬 경우 협의체 보이콧은 물론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5개월간 시행됐으나 지난해 4월 정부가 약값을 평균 14% 일괄 인하하면서 제약업계의 이중부담 완화 차원에서 2년간 유예됐다.
제약사들은 "전체 병원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대형병원에는 초저가에 납품하고 90%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급 병원에서 이익을 보전하는 영업 관행상 종합병원 납품가를 실거래가로 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완화를 위한 실거래가 파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건강보험 등재가와 구입 금액 간 차이의 70%를 돌려주는 제도. 일괄 약가 인하 조치로 2012년 일시 중단됐으나 내년 2월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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