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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22명에 총 2억6012만원…최고액 1억500만원
건강보험 진료비 64억205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2명에게 총 2억601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7일 '2013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건보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 조사하거나, 건보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64억205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심의 결과 1인 포상금 최고액은 1억5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 2곳을 신고한 건이다. E요양병원과 F요양병원 대표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18억7990만원과 10억6232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253억8520만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6억15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심의 27건 중 10건이 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므로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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