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5개 부처는 앞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83대 헬기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부처별로 각기 운용중인 응급헬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 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가능한 헬기는 복지부,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 총 83대가 있다. 복지부의 닥터헬기(총 4대)는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의가 탑승하므로 긴급의료상황에 유리하지만, 야간 및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하다.
소방방재청의 소방헬기(총 27대)는 야간 비행뿐 아니라 환자 이송, 산악구조, 화재진압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의 탑승이 제한적이다.
국방부 헬기는 군 장병 응급환자 후송(전·평시), 해양경찰청 헬기(총 17대)는 해상 및 도서 중심 운행, 산림청 헬기(총 30대)는 화재진압 특화 등 각 부처의 전문 업무에 따라 보유 헬기의 특성과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다.
그간 응급헬기 운용은 기관별로 별개의 번호(소방방재청 헬기 119, 해양경찰청 헬기 122, 닥터헬기 헬기별 개별번호 등)로 신고를 접수받아 개별 출동하는 식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출동요청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부처간에 출동상황을 서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신고에 중복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시간이 생명인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빠른 출동이 가능하고 의료진이 직접 탑승하는 닥터헬기가 적합하지만, 출동상황이 공유되지 않아 타 기관 헬기가 우선 출동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
현수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복지부 등 5개 부처는 범부처 헬기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간 응급헬기 출동시 119에 알리도록 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체 헬기 출동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중복 출동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가능한 닥터헬기가 우선 출동하며, 장거리나 다수환자 이송 시는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등 부처간 응급헬기 출동기준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닥터헬기 출동 조건으로는 △중증응급환자 △닥터헬기 병원 반경 약 70km 내외에 포함되는 지역 △시계비행가능시간(평일 및 휴일 일출∼일몰) 등을 충족해야 한다.
현수엽 과장은 "각 부처 간 헬기특성과 전문 업무를 고려, 5개 부처 총 83대 헬기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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