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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등 감염성물질 수송시 3중포장 의무화'
질본, '감염성 물질 안전 수송지침' 마련
앞으로 감염성 물질을 이동·수송할 때 3중 포장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혈액 등 감염성 물질의 안전한 이동과 수송을 위해 '감염성 물질의 안전 수송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감염성 물질의 이동·수송 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3중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하고, 포장 외부에 '감염성 물질'이라는 표식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기로 수송할 때는 기내 수화물이나 여객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감염성 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해 수송토록 했다.
질본은 지침의 빠른 정착을 위해 900여 개의 포장용기를 제작해 감염병 진단 등을 의뢰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진단전문검사기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질본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내 감염성 물질 포장·운송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염성 물질 운송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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