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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후조리원 지도점검결과 공개'
안행부, 내년 3월부터 지자체별로 공표
정보공개시스템 포탈서 확인 가능…점검기간·위반·조치사항 등

내년 3월부터 전국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의 지도점검 결과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부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57개 업종·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와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를 비롯한 13개 검사결과를 지자체별로 공표토록 하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이 표준모델은 각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 표준모델에 의해 각 지자체들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점검기간, 소재지와 이름, 위반사항, 조치사항 등을 일괄 공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정부의 정보공개시스템 포탈에 통합, 게시될 예정이다.

사전공표대상 정보에 △공인중개업소 △각종 시설물 △대부업 △가격표시제 △에너지절약 지도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약수터·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등도 포함시켰다.

지자체들이 표준모델에 따라 정보 사전공표를 확대할 경우, 14만여건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될 전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로 공표할 수 있도록 시도 및 교육청의 사전공표목록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건수는 지난 6월 3만4000건에서 이 달까지 5만5000여건으로 늘었다. 지자체나 교육청은 공개수준의 편차가 최고 392건에서 최저 8건으로 차이가 큰 편이다.

사전공표정보가 50건 미만인 기초 지자체도 전체 227곳의 21%인 48곳에 달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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