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 비용이 1500만원에 이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전국의사궐기대회이후 이러한 근거없는 의료 괴담이 확산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화에 나선데 이어, 보건당국은 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정책 바로알기 코너를 신설해 홍보에 착수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정책 바로알기 코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적인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구조다. 비롯,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지만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으로 정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최근 모 언론에 '의료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민간 의료기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본인이 돈을 모두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라며, "단언컨대 이 같은 의료민영화는 정부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마련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은 공공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국민 편의를 높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이어 "원격의료는 의료인력 충원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의료공공성 부족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입법예고기간에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를 반영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했고, 주기적 대면진료나 환자범위 명료화 같은 보완책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나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법인약국 도입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주자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의료기관간의 경쟁심화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의료법인들도 경영난을 겪으며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법인도 학교법인처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그 수익을 의료시설과 장비 개선,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라는 게 권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아울러 "문제는 이 같은 보건의료분야 제도 개선을 왜 의료민영화로 보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해소할 것이다. 무조건 의료민영화의 프레임에만 갇혀 정부정책을 막는 것은 지나친 곡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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