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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CT 등 17항목 선별집중심사
신설 9항목-올해 이어 내년 지속 실시 8항목
2014년도 심사 대상항목 확정

내년에 CT(전산화 단층촬영) 등 17개 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항목(17개)'을 26일 확정,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심평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에 8항목을 시작해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번 CT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 측의 분석이다. 따라서 CT를 포함해 9항목을 새로 선정했으며, 올해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선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된 9항목은 △CT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관리되는 8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에 심평원 본·지원에서 시행되는 공통항목(3항목)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이 포함됐다.

이영희 심평원 심사1부장은 "이러한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해선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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