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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거짓청구 9개 요양기관 공개
복지부,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00만원에 달한다.

명단공표제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한방병원 1개, 한의원 2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3∼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개 기관과 기존에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 중 최근 판결확정으로 공표 결정된 2기관을 포함한 총 9개 기관이며,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00만원에 달한다.

명단공표제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 선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제기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김홍중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2-2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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