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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보장 강화 약제 급여확대
새해부터…암환자 호중구성발열치료제 '칸시다스주' 등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새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급여기준을 2014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항진균제 일반원칙 신설 등 총 29개 항목이 신설·변경되며 특히,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4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가 표준화되고 상한금액도 현실화된다.
복지부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에 대해 처방근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해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정비해 1회복용 분량(1포)을 종전보다 1/2수준으로 줄여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1987년에 정한 상한금액은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2009∼2012년 평균치) 및 제조비용 증가분을 반영시켜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제품이 환자 치료에 사용돼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소요액은 65억원으로 추산되고, 2012년도 청구액은 2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0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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