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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건의료·복지정책 '오리무중'
의료파업·3대 비급여·담배소송·건보료 개편 등 산적
기초연금 올 7월 시행 불투명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중요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의료계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저지를 명분으로 연초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올해 7월 시행조차 불투명한 형국이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1월중 확정해 내놓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대책에 비급여 축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설상가상(雪上加霜) 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구나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담배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무상보육 재정난 등도 새해 보건·복지 분야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영리병원 공방 '진행형'…'3대 비급여대책' 관심 고조

새해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영리병원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정부가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해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파업 등 실력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최근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영리병원은 허용할 뜻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1월 중 핵심 공약인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의사·병원 입장에서는 이로울 것이 없는 변화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제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 하한선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리거나, 현재 보통 5∼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높이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료 조정·담배세 인상 등 현안 '수두룩'

정부는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
모든 소득 기준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예상되지만, 재산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지,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충분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배세 인상과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계속 담배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첫 대규모 '담배 소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이 건보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000억원을 해마다 부담하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 천억원씩 수익을 얻는 담배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며, "새해 담배 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안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7월 시행 불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고심 끝에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모든 노인에 정액 20만원을 약속한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첨예한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조차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다구나 민주당은 작년말 정부안과 달리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까지 따로 내놓았다. 비록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근거한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이 증액, 의결되긴 했지만 기초연금법안 처리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논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령 준비작업에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 2월에도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초 예정한 7월 시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보건·복지 이슈들이 수두룩해 새로 업무에 착수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일상이 수월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기초연금 올 7월 시행 불투명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중요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의료계는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저지를 명분으로 연초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아 올해 7월 시행조차 불투명한 형국이다.

특히, 정부가 이르면 1월중 확정해 내놓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대책에 비급여 축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설상가상(雪上加霜) 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구나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담배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무상보육 재정난 등도 새해 보건·복지 분야 쟁점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격의료·영리병원 공방 '진행형'…'3대 비급여대책' 관심 고조

새해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영리병원을 둘러싼 공방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정부가 환자,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해말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붕괴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파업 등 실력행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시기와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최근 "원격의료는 특수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영리병원은 허용할 뜻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설득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1월 중 핵심 공약인 '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 의사·병원 입장에서는 이로울 것이 없는 변화라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까지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선택진료제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 하한선을 현행 50%에서 75%로 올리거나, 현재 보통 5∼6인실인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병원은 4인실,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 등으로 높이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료 조정·담배세 인상 등 현안 '수두룩'

정부는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초에 내놓을 예정이다.
'
모든 소득 기준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로 예상되지만, 재산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지,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률이 충분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담배세 인상과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청소년 흡연 억제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범위 안에서 (담배세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계속 담배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첫 대규모 '담배 소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이 건보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000억원을 해마다 부담하는데, 정작 담배로 한 해 수 천억원씩 수익을 얻는 담배사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며, "새해 담배 소송과 흡연피해보전법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의 윤리·도덕적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안 2월 임시국회 논의 예정…7월 시행 불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25일 고심 끝에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모든 노인에 정액 20만원을 약속한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해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첨예한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에 결국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조차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다구나 민주당은 작년말 정부안과 달리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까지 따로 내놓았다. 비록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에서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근거한 올해 기초연금 예산안이 증액, 의결되긴 했지만 기초연금법안 처리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논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법령 준비작업에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 2월에도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초 예정한 7월 시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보건·복지 이슈들이 수두룩해 새로 업무에 착수한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일상이 수월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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