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재 시행됨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에 맞게 개정된다.
진료수가 명세서에 '약제상한차액'은 약제의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한 단가와의 차액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소수 첫째자리까지 계산)에 1회투약량×1일투여량(투여횟수)×총투여일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원 미만은 4사5입해 기재한다'는 내용이 새로 신설된다.
명세서 진료내역의 금액 부분에 '단, 약제상한차액 추가청구시에는 0으로 기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변경일의 '신설, 단가변경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의 경우, 신설단가, 변경된 단가 또는 약제상한차액산정유예기간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를 기재' 문구가 '신설되거나 단가 또는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또는 신설)된 단가 또는 상한가의 최초 투여(실시) 일자를 기재'로, '당월진료개시일 이후에 약제 상한차액산정이 유예된 경우'가 '당월진료개시일 이후에 약제의 상한가가 변경된 경우'로 변경된다.
이처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2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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