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재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료인이라도 예방 가능한 의료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법·제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추세이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로 치부해 예방가능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체계 등 환자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의료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현황을 장관에게 매분기마다 보고토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현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의료중재원에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현황을 보고치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또 재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사고 현황보고, 재조사 및 의료사고 정보 공유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금지조항도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14, 15:2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