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이 의료민영화와 다름없다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성토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 주관으로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히,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공립병원이 6%(병상수로는 10%)밖에 안돼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이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이를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과 관련, "정부의 보건의료투자정책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건보 보장성의 약화를 동반할 것"이라며, "의료보장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보당연지정제도나 의무가입제가 지켜져도 멕시코처럼 공적 건보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어 병원계의 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병원계의 기대에 대해 "자회사 설립은 모병원의 경영실적 향상으로 곧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모병원수익을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원격의료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원격의료를 건강관리서비스 기업허용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겸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관리회사(HMO,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를 허용해 병원-보험회사-HMO 형태의 영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한국의료체계를 변화시키자는 주장이며, 이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현행법 상에서도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설령 개정한다 하더라도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어 의료공공성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는 현행 의료법 상에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의료행위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돼있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의료정보시스템과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시설에 국한돼 있음이 명백해 (의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병원과 자법인, 관계 업체 간 유착이 심화될 것이며, 이를 개정된 의료법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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